기자협회 "정보통신망법, 언론 위축 불가피…민주주의 근간 훼손"

사회

뉴스1,

2026년 7월 06일, 오후 04:18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찬성 170표로 가결되고 있다. © 뉴스1 이승배 기자

한국기자협회가 개정 정보통신망법(7·7법) 시행을 앞두고 "어떠한 법률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돼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한국기자협회는 6일 성명을 통해 "법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집행 과정에서 언론과 시민의 자유로운 비판과 감시 기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이 시행되는 7일부터 온라인상 허위 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다. 법원에 의해 허위 조작 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정보통신망에 유통한 자에겐 최대 1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자협회는 "허위 조작 정보의 확산을 막고 온라인 공간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입법 취지에는 누구도 이견을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특히 언론보도에 대해 공익적 비판과 감시를 보호하는 특칙이 마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언론사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와 법적 분쟁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위축 효과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허위 정보를 방치하자는 것이 아니다. 허위 정보가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언론의 신뢰마저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임은 자명하다"며 “그러나 허위 정보에 대한 대응은 헌법적 기본권과 민주주의 바탕 아래 이뤄져야 하며 과도한 규제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기자협회는 "법 시행 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허위 조작 정보' 판단 기준과 절차를 더 명확히 해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언론의 공익적 취재와 보도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copde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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