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하차' 지수 옛 소속사, '달뜨강' 제작사에 8억 배상 판결 확정

사회

뉴스1,

2026년 7월 06일, 오후 04:15

배우 지수가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 별관에서 열리는 KBS2 드라마 '달이 뜨는 강' 제작발표회에 참석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2021.2.15 © 뉴스1 권현진 기자


학교 폭력 논란으로 드라마에서 하차한 배우 지수(본명 김지수)의 옛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8억 8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수의 옛 소속사 키이스트는 지난달 24일 KBS 2TV '달이 뜨는 강'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키이스트가 KBS 2TV '달이 뜨는 강' 제작사 빅토리콘텐츠에 8억 8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달뜨강'에서 온달 역을 맡았던 주연배우 지수는 지난 2021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과 댓글들을 통해 학폭 의혹에 휩싸였다. 게시물에는 지수로부터 왕따, 폭행, 협박, 모욕, 욕설 등의 학폭을 당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수는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로 인해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고 한 뒤 출연 중이던 '달뜨강'에서 하차했고 키이스트와의 계약도 해지했다. 지수의 빈자리는 배우 나인우가 메웠다. 나인우는 지수가 등장한 1~6회 분량도 재촬영했다.

빅토리콘텐츠는 2021년 4월 "사전 제작으로 진행돼 거의 촬영이 끝나는 시기였는데 배우가 교체되면서 해당 장면들을 전면 재촬영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로 인한 각종 스태프 비용, 장소·장비 사용료, 출연료 등 직접 손해를 입었고 시청률 저하, 해외고객 클레임 제기 등 엄청난 손해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30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또 "손해배상을 회복하기 위해 키이스트 측과 협의하고자 했으나 상대측의 비협조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1심은 14억 2147만여 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으나, 2심에서는 이보다 5억4000만 원가량이 감소한 8억8149만 원이 인정됐다.

ho86@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