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만에 찾은 '두물머리 살인' 시신…23일 선고 앞두고 셈법 복잡

사회

뉴스1,

2026년 7월 07일, 오전 06:00



이른바 '두물머리 살인 사건' 피해자의 시신이 사건 발생 반년 만에 발견되면서 오는 23일 예정된 1심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7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난 1일 경기 양평군 양서면 남한강에서 발견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감정을 통해 신원이 최종 확인돼 장례가 치러졌다. 다만 부검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공소장에는 피고인 성 모 씨(35)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적시돼 있어 부검 결과가 재판 절차와 선고 일정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성 씨는 지난 1월 24일 구속돼 1심 구속기간 만료도 이달 하순으로 다가온 상태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로, 기간 내 선고하지 못하면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불구속 또는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결국 재판부는 부검 결과를 기다리며 심리를 더 이어갈지, 아니면 현재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예정대로 선고한 뒤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은 항소심에서 다툴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부검 결과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재판에 반영할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는부검 결과가 공소장과 부합하거나 기존 증거만으로도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면 예정대로 선고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봤다

남 변호사는"부검 결과가 기존 공소장 내용과 일치한다면 검찰이 기존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며 "결심 이후에도 부검 결과를 참고 자료 형태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참고 자료는 유죄 인정의 근거가 되는 증거 아니기 때문에, 부검 결과를 핵심 증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 변론을 재개해 정식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절차상 더 적절하다"며 "설령 부검에서 사인을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검찰은 기존 수사 기록과 간접증거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남 변호사는"이론적으로는 선고 당일 변론을 재개한 뒤 다시 결심하고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 시간이 필요해 실제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사례는 매우 드물어 재판부도 통상 구속기간 내 선고를 마치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판사 출신 신중권 법무법인 거산 변호사는 시신이 발견된 만큼 사인을 명확히 확인한 뒤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변호사는 "사인이 공소장과 다르게 확인되면 죄명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며 "예를 들어 경부 압박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폭행치사 등 다른 죄명이 문제 될 수 있어 검찰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점을 고려하면 재판부가 변론을 재개하기보다 예정대로 1심 선고를 한 뒤 항소심에서 새 증거를 다툴 가능성이 크다고봤다.

안 변호사는 "시신 훼손 정도가 심해 사인과 인과관계를 규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다만 사체유기나 상해 등 다른 공소사실만으로도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워 징역형이 예상된다"고 했다.

안 변호사는 "1심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재판부가 변론을 재개해 선고를 미루는 데는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부검 결과가 선고 전 나오지 않더라도 우선 1심 선고를 한 뒤 새로 확보된 부검 결과를 항소심에서 증거로 제출해 다투는 방향도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성 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피해자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경기 양평군 남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시신은 사건 발생 약 반년 만인 지난 1일 발견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성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오는 23일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sby@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