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6.5.31 © 뉴스1 안은나 기자
정부가 동물을 '물건'으로 간주하는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법무부는 오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동물 관련 법제화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 필요성 및 의의 △압류 과정에서의 반려동물 취급 등을 주제로 토론한다.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한다. 동물은 이중 '유체물'(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고 유형적 존재를 가지는 물건)로 분류된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 합의를 거쳐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지난 4월 밝혔다.
법무부는 그 일환으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조사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민법상 '물건'을 정의할 때 동물을 일반적 물건과 구별해야 한다는 의견은 약 88%를 차지했다.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사고팔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자는 과반이었다.
다만 소유자의 사용·처분 권한을 인정하는 응답자의 83.8%가 동물을 '물건'과 구별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minja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