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신호위반으로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동경찰서 전경.(사진=뉴시스)
A 씨는 5일 오후 8시 50분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 초등학생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 씨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음주나 약물 투약 정황 등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학생 유족과의 합의 여부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