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케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광진경찰서 전경.(사진=뉴시스)
A 씨는 지난 5일 새벽 12시 37분쯤 서울 광진구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남성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