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박상용 검사 출국금지 연장 안 해…이달 6일 만료

사회

뉴스1,

2026년 7월 07일, 오전 10:43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2026.5.24 © 뉴스1 신웅수 기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등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출국금지 기한을 연장하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최근 법무부에 박 검사 출국금지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 검사의 출국금지 조치는 추가 연장 없이 이달 6일부로 종료됐다.

박 검사는 이날 뉴스1에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실이 진술 조작 등에 개입했다면서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했지만, 3개월간 당시 수사 라인을 아무도 조사하지 않은 채 조용히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결국 대통령실의 개입은 없었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특검에 수사권이 없었던 것이 된다"며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서울 고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사건 관계자들을 출국 금지한 것은 직권남용이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4월 9일 "고발장이 제출돼 박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했다"며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후 박 검사 출국금지 조치를 두 차례 연장했다.

수사기관은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해 출국금지를 연장할 수 있다. 수사 목적의 출국 금지는 1개월 단위로 연장된다.

박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할 당시, 청사에 연어회와 술을 반입해 핵심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9월 해당 의혹 관련 감찰에 착수했다. 이후 TF는 수원지검 조사실에 술이 반입됐다는 취지의 결론을 냈다.

대검찰청은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청구했다. 다만 징계 사유에선 '술 반입' 관련 내용을 제외했다. TF는 최근 종합특검의 요청에 따라 관련 사건을 이첩했다.

하지만 법원은 최근 박 검사 입건과 정직 사유인 '연어 술 파티' 관련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지난달 20일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에 징역 4개월을 선고하며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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