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증거인멸 논란에…경찰청 "친족 사건 처리 투명성 높일 것"

사회

뉴스1,

2026년 7월 07일, 오전 11:18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씨가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뉴스1 김태성 기자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고인 장윤기의 부친이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증거인멸을 했다는 논란이 일파만파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경찰관 친족 관련 사건처리 투명성을 높일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은 7일 "경찰은 2020년 발표된 경찰 반부패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사건문의 금지 제도'를 통해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문의하는 행위에 대해 엄금하고, 위반 시 징계 등 처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2024년 시행된 '수사 정보 유출 방지 종합대책'에 의거, 수사 정보 유출 행위자에 대해서는 '선 수사 의뢰'와 '배제 징계 원칙' 및 '수사 부서 퇴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관련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는 한편 이번 사건을 통해 확인되는 제반 문제점들을 분석해, 경찰관 친족 관련 사건처리의 투명성을 높일 추가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또 "징계와 형사는 목적과 내용, 대상이 서로 다르다"며 "형법상 친족 특례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감찰 조사 결과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장윤기의 살인 사건을 수사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이 장윤기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훼손된 리얼돌을 압수하지 않았고, 경찰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이를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 증거인멸 논란이 불거졌다.

수사팀장은 장윤기의 SUV 차량 내부에서 범행에 사용했던 케이블타이를 압수하지 않은 의혹과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전날(6일) 광산서 수사팀장을 긴급체포하고, 경찰청 본청 인력을 투입해 27명 규모의 특별수사팀을 편성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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