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교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신임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6.3.4 © 뉴스1 오대일 기자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사무처 정원을 28명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지난 2월 진실화해위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등 과거사정리법을 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확대된 진실규명 조사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진실화해위 사무처 정원은 현행 137명에서 165명으로 28명 늘어날 전망이다.
증원 인력은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별정직 22명과 △교육부(5급 1명, 7급 1명) △행정안전부(5급 1명) △국가보훈부(7급 1명) △보건복지부(5급 1명) △성평등가족부(6급 1명) 소속 등 전문행정을 담당하는 일반직 6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관련 개정 절차를 거쳐 이날 공포 즉시 시행된다.
3기 진실화해위는 시설 수용과 해외 입양 인권 침해 사건을 전담하는 '조사3국'을 신설하기 위해 지난 3월 '조사3국 업무준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업무를 진행해 오고 있다.
송상교 진실화해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3기 진실화해위가 법 개정 취지에 맞는 조사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향후 조사3국 설치를 통해 집단수용시설 및 입양알선기관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는 등 확대된 진실규명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it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