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OLED 소재 특허소송서 최종 승소…대법, SFC 상고기각

사회

뉴스1,

2026년 7월 07일, 오후 12:00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 © 뉴스1 박세연 기자

LG화학(051910)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소재 특허권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5월 14일 에스에프씨(SFC)가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LG화학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SFC는 OLED 소재 전문 기업으로, 일본 호도가야화학과 삼성디스플레이 합작사다.

특허 분쟁은 2019년 10월 시작됐다. SFC는 LG화학의 '전자적 응용을 위한 중수소화된 화합물' 특허발명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LG화학은 2020년 11월 특허발명에 대한 정정청구를 했고 이어 2022년 6월 1심 격인 특허심판원은 SFC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냈다.

SFC는 같은 해 7월 'LG화학의 정정발명은 선출원발명(먼저 출원한 발명)에 의해 확대된 선원 규정에 위배되고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해 2심 격인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의 특허 기술이 앞서 접수된 특허 문서에 포함돼 새로운 특허 기술로 인정할 수 없고, 기존 기술보다 한 단계 발전된 기술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LG화학은 소송 중인 2023년 3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정정심판을 청구했다. 같은 해 10월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정정심판청구를 인용했고 특허발명 청구범위가 확정됐다.

LG화학은 "정정발명은 선출원발명의 수많은 화합물로부터 직접적으로 인식하기 어렵고 중수소 관련 구성에서 차이가 있으며 중수소화율이 높을수록 수명 특성이 개선된 효과가 있어서 그 기술적 사상이 다르므로 선출원발명에 의하여 확대된 선원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선행 기술의 결합으로 구현할 수 없는 발명이므로 '진보성'이 인정되고특허명서세 기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미인 '기재불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특허법원은 LG화학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2024년 9월 또다시 SFC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 발명이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고 선출원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으며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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