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치매환자의 재산을 공공신탁 방식으로 관리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첫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치매환자 재산 보호를 위한 공공 안전망이 본격 가동됐다.
(자료=보건복지부)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스스로 금전 관리가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의 재산을 국민연금공단이 공공신탁 방식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이용자의 재산을 바탕으로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을 세워 의료비와 요양비, 월세, 공과금, 생활비 등 필요한 지출을 대신 집행하고 경제적 착취와 재산 오남용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계약을 체결한 김씨는 독거 치매환자로 욕구 표현은 가능했지만 재산 관리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인지기능 저하로 주변인으로부터 금전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치매안심센터가 국민연금공단에 서비스를 의뢰했다. 공단은 공공후견인과 함께 재산 상황과 월별 지출을 분석한 뒤 재정지원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정기적으로 월세와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고, 공공후견인은 소액의 생활비만 관리하면 돼 재산관리 부담도 크게 줄었다.
이번 계약에는 요양시설에 입소한 치매환자 사례도 포함됐다. 가족이 없는 치매환자 나모씨는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져 공단이 요양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남는 재산은 저축·관리해 향후 수술비 등 긴급 지출에 대비하도록 했다. 사망 이후 잔여재산 처리도 지원해 공공후견인과 요양시설의 재산관리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 과거 경제적 피해를 경험한 치매환자는 공단의 심의 절차를 거쳐 특별지출을 승인받도록 해 제3자의 부당한 재산 유용도 막을 수 있게 했다.
서비스 이용 문의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3일 기준 누적 문의는 1271건(545명), 신청은 118건으로 집계됐다. 현재 34건은 심층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계약 체결을 위한 공공후견인 선임 절차도 14건 진행 중이다. 서비스 이용 문의도 빠르게 늘고 있다. 5월과 비교하면 문의는 168.7%(789건), 신청은 247.1%(84건) 각각 늘었다.
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와 요양시설, 노인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 홍보와 대상자 발굴을 확대하고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상담·계약 절차를 보완할 계획이다. 또 2028년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본사업 도입을 목표로 국회에 계류된 ‘치매관리법’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현장에 있는 치매안심센터, 요양시설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 등 일선 현장에서도 재산관리가 필요한 어르신을 발견하면 국민연금공단으로 적극 연계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