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진=연합뉴스)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2024년 7월 인천지법에서 벌금 7억원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단 선고유예의 실효(효력을 잃음)를 정한 형법 61조는 ‘유예 기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A씨는 선고유예 기간 중인 지난해 11월 별건의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1년을 확정받으면서 인천지법은 앞선 7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이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과 대법원에서 차례로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선고유예를 받은 자를 집행유예를 받은 자보다 불리하게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이번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집행유예 실효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때’로 제한되는 반면, 선고유예는 범행 시기를 불문하고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기만 하면 선고유예가 실효되도록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선고유예 기간 전에 저지른 범죄에 근거해서도 판결 확정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불이익을 입힐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책임주의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평등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이 심리 중인 점,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청구의 적법성에 관한 추가 검토의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며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배경을 설명했다.
헌재는 이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이유서를 법정 제출 기간 내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 각하된 사건 재판소원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이로써 현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재판소원은 총 12건으로 늘었으며, 이중 이번 사건과 같이 항소이유서 제출시기와 관련된 사건은 총 5건이 됐다.
청구인 B씨 등은 학교폭력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들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항소를 각하했다. 청구인들의 재항고도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됐다.
청구인들은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는 실질적으로 다툴 의지가 없는 항소를 조기에 정리하고 항소심 쟁점을 조속히 정리하기 위하여 새롭게 도입된 제도”라며 “법원의 결정 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음에도 법원이 항소 각하 결정을 한 것은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