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김초희·윤주희 디자이너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5·6차 수정안을 연달아 내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였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두 차례 추가 수정안으로 노사 간 시급 격차는 세 자릿수(990원)까지 내려갔지만, 인상 폭을 둘러싼 견해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세 자릿수까지 줄인 격차…합의는 끝내 불발
7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한 뒤, 시급 격차를 남긴 채 회의를 마쳤다.
제13차 전원회의는 9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제출된 제5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시급 1만 1500원을 내놨다. 최초 요구안보다 500원을 낮추면서도 올해보다 11.4% 인상된 수준이다.
경영계는 시급 1만 440원을 제시해 최초 요구안보다 120원을 올리고 전년보다 1.2% 인상한 안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노사 간 시급 격차는 1060원으로 줄었다.
이어 제6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시급 1만 1450원을 제안해 5차 때보다 50원을 추가로 낮추고, 최초 요구안 대비 총 550원을 인하한 10.9% 인상 수준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시급 1만 460원을 요구해 5차안보다 20원을 높이고 최초 요구안보다 140원을 인상한, 전년 대비 1.4% 인상안을 유지했다.
이 6차 수정안 기준으로 노사 시급 격차는 990원까지 줄었지만, 양측은 간극을 모두 메우는 데에는 실패했다.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위원들이 요구사안이 적힌 손팻말을 게시하고 굳은 표정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2026.7.7 © 뉴스1 김기남 기자
7월 중순까지 의결안 제출…다음 회의가 분수령
앞서 노사는 최초 요구안에서 노동계 1만 2000원, 경영계 1만 320원을 제시해 1680원의 차이로 협상을 시작했다.
1~4차 수정안을 거치는 동안 시급 격차는 1630원, 1540원, 1410원, 1290원으로 단계적으로 줄어들며 조정돼 왔으나, 결국 이날 5·6차 수정안에서도 세 자릿수 격차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채 다음 회의로 논의를 넘긴 셈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제기 기간과 재심의 여부 등을 고려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해야 하는 만큼, 남은 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joyonghu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