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5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6.5.15 © 뉴스1 오대일 기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7일 언론 공지를 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외무공무원을 통해서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다만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김 전 차장과 신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2024년 12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비롯한 우방국에 정당화한 메시지를 발신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메시지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가 탄핵소추와 예산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 등의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에서 "지금도 비상계엄은 적법하다고 생각한다"며 혐의 자체는 부인하면서도 우방국에 계엄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지시한 점은 인정한 바 있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