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혼외 아들 숨긴 남편, 신혼 아내에게 "부부니까 내 빚 같이 갚자"

사회

뉴스1,

2026년 7월 08일, 오전 05:00

챗GPT 활용한 AI 이미지

결혼한 지 4개월 만에 남편의 혼외자와 거액의 빚을 알게 된 아내가 혼인 취소에 관해 조언을 구했다.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신혼생활 중 남편의 숨겨진 과거를 알게 된 여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결혼한 지 4개월 됐다. 신혼의 단꿈에 젖어있어야 할 지금 저는 몹시 괴롭다.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남편은 연애 3년 동안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연애 시절 저는 혼자 자취하고 있었는데 고장 난 게 있으면 뚝딱 고쳐줬다. 그뿐만이 아니다. 남편은 자기 명의의 아파트도 있고 저축해 둔 돈도 많다며 저희 부모님 앞에서 호언장담했다"고 말했다.

이를 믿은 부모님은 그 말에 안심하고 정성껏 혼수도 마련해줬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A 씨는 우연히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통해 남편에게 무려 다섯 살 된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은 양육비를 주지 않아 법원의 이행명령까지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연애와 결혼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충격을 받은 A 씨는 "혹시 또 숨긴 것이 있을까"하는 마음에 남편의 서랍을 확인했고, 이번에는 아파트 담보대출과 개인대출, 카드론 등 여러 건의 대출 서류를 발견했다.

A 씨는 남편을 추궁했지만 남편은 "과거의 실수였고 당신을 놓치기 싫어 말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빚은 이제 부부니까 같이 갚아가면 되는 것 아니냐"며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A 씨는 "제 인생이 송두리째 사기당한 기분이다. 이런 경우 이혼이 아니라 아예 혼인 취소가 가능하냐. 이혼하게 된다면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다. 남편의 말로는 어찌 됐든 부부는 채무를 함께 부담해야 한다던데 그게 정말이냐"라고 물었다.

신진희 변호사는 "혼외자의 존재나 정상적인 혼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채무를 숨긴 채 결혼했다면 혼인 취소 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혼인 취소는 이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3개월이 지나 혼인 취소가 어렵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혼인 기간이 매우 짧다면 일반적인 재산분할보다 혼인 전 상태로 되돌리는 원상회복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혼수나 예단 등은 원칙적으로 원물 그대로 반환받는 방식으로 처리된다"고 말했다.

또 "혼인 취소가 인정되더라도 혼인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혼인 취소' 사실이 기재된다"고 설명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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