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현장조사를 방해하며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A 씨가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7.4 © 뉴스1 유채연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들의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 조사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구 소재의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한 두 번째 구속 송치 사례다.
8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를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2일 오후 1시 10분쯤 국조특위 위원들이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2-2문으로 진입할 때 이동 조치하는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위원들이 출입문으로 진입할 때 일부 시민이 출입문을 막자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해 시민들을 이동 조치하고 있었다.
성현창 서울동부지법 당직판사는 지난 4일 A 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A 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국조특위 위원 진입을) 막은 것이 아니라 화장실 쪽으로 가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관련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피의자는 2명으로 늘었다. 지난달 30일에는 시위 중 경찰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모 씨(45·여)가 구속 송치됐다.
김 씨는 지난달 23일 "중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조사해야 한다"며 경찰관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무단 촬영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be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