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도 근로자"…서울고법, 노동자성 인정 첫 판결

사회

뉴스1,

2026년 7월 08일, 오전 09:57

24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은행네거리 인근에 갑작스레 많은 눈이 내리는 가운데 배달 라이더가 신호 대기 중 눈을 맞고 있다. 2026.2.24 © 뉴스1 공정식 기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이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8-1부(고법판사 이지영 황성미 박성윤)는 배달기사 A 씨가 모바일 배달 플랫폼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및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배달 업무라는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거로는 △배달 기사는 회사 앱을 통해서만 배달 업무를 수행한 점 △업무 내용과 보수 산정 기준이 회사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 점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수반된 점 등을 들었다.

또 "종국적으로는 플랫폼노동자의 노무제공 관계에 더 부합하는 별도 입법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더라도,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만연히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보다 개별 사안에서 근로기준법 규정의 탄력적 해석을 통해 근로관계를 실질에 맞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며 상법에 따라 지연손해금 및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산정해 지급하라고 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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