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검찰에 따르면 20대 친모 A씨는 지난 4월 3일 직장 상가 화장실 용변칸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쓰레기통에 유기하고 휴지로 덮어 살해하려 했으나, 동료 직원에게 발견돼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지난 5월 14일 구속기소됐다.
사건 당일 동료의 119 신고와 소방본부의 112 공조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피해아동은 서울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고 신생아중환자실(NICU)에서 집중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4월 26일 이 사건을 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다음 날부터 서울대병원에 피해아동 상태 및 사망 위험 원인에 대한 의학적 자문을 의뢰하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친모가 구속된 상태에서 피해아동 치료에 필요한 보호자 동의 절차 진행이 어렵다고 보고 지난 4월 29일 직권으로 임시조치(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 4호 친권행사 정지)를 청구했다. 서울가정법원은 다음 날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서울대병원은 임시후견인으로 지정된 피해아동 외조부의 동의를 받아 신속하게 기관절개술을 시행할 수 있었다. 검찰은 지난 4월 24일 임시조치 연장을 청구해 26일 법원의 연장 결정을 받아냈다.
또 검찰은 지난 5월 12일 서울대병원 아동보호위원회, 관할 구청, 서울시경찰청, 피해자지원센터, 피해아동 국선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열어 장기적·통합적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복지 지원에 차질이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검사는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4항에 근거해 5월 14일 직접 관할 구청에 출생신고를 했다. 이를 통해 피해아동은 아동수당 등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피해아동은 3개월간 집중치료 끝에 지난 1일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에 입소했다. 다만 중증 저산소성·허혈성 뇌병증 등으로 뇌병변 영구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범행 수법과 친모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2일 친권상실 심판을 청구하고, 피해아동이 입소한 시설장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예비적으로는 친권(양육권) 제한을 청구했으며, 임시조치 기간 종료에 대비해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hild)’ 관점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피해아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대병원 아동보호위원회는 2024년 9월 서울중앙지검 여조2부와 핫라인을 구축한 이후 반기별 정례회의를 통해 협력 체계를 유지해 왔다. 검찰은 지난달 8일과 25일에도 서울대병원, 서울시와 각각 업무협의회 및 협의체 회의를 갖는 등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