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소 경찰 폭행' 20대 등 4명 송치…'국조특위 방해' 60대 구속송치(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7월 08일, 오전 11:39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현장조사를 앞두고 개표소 봉쇄 시위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7.2 © 뉴스1 구윤성 기자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초기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허위 게시글을 유포한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들의 개표소 현장 조사를 방해한 60대 남성은 구속 송치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과 40대 남성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투표함이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이송됐던 지난달 5일 오후 6시 40분쯤 핸드볼경기장 1-5문 인근에서 경찰관의 양팔을 잡고 끌어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이송 작업을 마치고 나오던 경찰관을 가로막은 뒤 '선관위 직원이 경찰로 위장했다'고 주장하며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 3명의 신원을 모두 특정했으며, 지난달 29일 이들 중 범행 가담 정도가 큰 20대 남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당시 상황과 관련한 허위 게시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20대 여성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6일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이번 시위와 관련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피의자는 지금까지 2명으로 파악됐다.

국조특위 위원들의 개표소 현장 조사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남성은 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남성은 2일 오후 1시 10분쯤 국조특위 위원들이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2-2문으로 진입할 때 이동 조치하는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지난달 30일에는 개표소 봉쇄 시위 중 경찰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모 씨(45·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김 씨는 지난달 23일 "중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조사해야 한다"며 경찰관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무단 촬영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bean@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