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 여경, 동료 2명과 부적절 관계…남편이 신고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08일, 오후 02:36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대구의 한 파출소에서 소속 경찰관들이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들은 근무 시간에도 파출소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8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은 최근 감찰을 통해 소속 지구대(파출소) A경사(여·30대)와 B경감(40대), C경장(40대)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유부녀인 A경사는 지난해 11월부터 같은 파출소 동료인 B경감과 교대·휴게 시간을 맞춰 근무지를 이탈했으며, 파출소 휴게실과 회의실 또는 차량 등에서 밀회를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장소는 파출소 내 휴게실과 숙직실, 회의실, 치안 최일선에서 사용되는 순찰차 안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공분을 사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파출소 내 침대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뒤 청소업체에 뒤처리를 맡기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들의 불륜 행각은 올해 2월 A경사의 남편이 두 사람 사이 비밀 채팅방을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조사 결과 A경사는 최초 불륜 상대인 B경감과 관계가 소원해지자 지난 1월부터 같은 파출소 또 다른 동료인 C경장과 두 번째 불륜을 저지른 ‘환승 외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경사 남편 역시 현직 경찰관이며, 현재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사에게 정직 3개월, B경감 정직 2개월, C경장에게는 견책 수준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감찰을 거쳐 징계 처분을 내렸다”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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