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만균 서울시의장 1호 결재는 '연1일' 직원 특별휴가

사회

뉴스1,

2026년 7월 08일, 오후 02:37

임만균 서울시의장(서울시의회 제공)

임만균 서울시의장이 취임 후 첫 결재로 직원에게 연 1일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자기돌봄 특별휴가' 시행안을 처리했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13일부터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일의 자기돌봄 특별휴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공직자의 정신적·신체적 소진을 예방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해 제도를 신설했다.

특별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할 때 세부 사용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지 않고 해당 연도에 소멸한다.

서울시의회는 직원의 자율적인 휴가 사용을 보장하되 정례회와 임시회 등 주요 회기 중에는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불가피한 경우 부서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임 의장은 "직원들의 건강과 행복은 조직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 속에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더욱 수준 높은 의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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