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7.8 © 뉴스1 신웅수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장윤기 증거인멸 사건'을 두고 수사기관 통제와 견제가 필요하다면서도, '수사·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원칙은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형사 사법 절차 개혁 과정에서 어떤 수사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 안 되고,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한다'는 장윤기 사건 피해자인 이채원 양 유족의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경찰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검사 보완 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피해자 목소리를 대비하기 위한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마련하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동안 검찰이 권한을 독점하면서 오용·남용한 과거가 있기에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원칙은 지켜야 하겠지만 수사기관을 향한 견제나 통제, 수사에 관한 교차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 위원들도 심도 있게 고민해달라"고 했다.
최근 범여권은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른바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에서 경찰이 증거 인멸을 방조하거나 조력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생겨났다.
해당 사건을 맡은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장 씨의 주거지에서 훼손된 리얼돌을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아, 경찰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이를 폐기하도록 방치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나아가 수사팀장이 장 씨의 차량 내부에 있던 증거물(케이블타이)을 누락하고, 장 씨의 부친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유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minja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