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사건 피해자에 국선변호사 지원…살인 피해자 유족도 포함

사회

뉴스1,

2026년 7월 08일, 오후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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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피해자 유족은 물론 강력범죄 피해자 당사자도 국선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법무부가 실무 매뉴얼을 정비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표준 업무 매뉴얼'을 제작했다. 매뉴얼은 국선변호사 실무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 학대·인신매매·스토킹 피해자만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었다. 지난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앞으로는 살인 피해자의 유족과 강도·범죄단체 구성 및 활동 등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매뉴얼에는 △경찰·검찰 수사절차 지원 △피해자 보호조치 △재판절차 지원 △피해배상 절차 지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적 대응 등 구체적인 실무 지침이 담겼다.

특히 강력범죄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매뉴얼은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 분노 등을 호소할 수 있고 이러한 상태에서는 형사절차의 구조와 변호사의 역할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며 수사기관·법원의 조치를 오해하거나 불신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선변호사는 피해자에게 현재 단계, 앞으로의 흐름, 각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요구될 수 있는 참여 등을 쉬운 말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수사 결과나 형량 등 결론을 단정적으로 예측해 알리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합의 과정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매뉴얼은 "'합의 시도'나 '처벌 의사 변경'으로 오해받기 쉬운 발언은 충분한 사전 설명이 중요하다"며 "합의금 액수에 대해서는 피해자마다 느끼는 피해 정도와 처벌 의사가 다름을 전제로 특정 금액을 제시하는 것은 지양한다"고 했다.

또 "살인 사건의 유족 위자료는 통상 3000만~5000만 원 수준이지만 범행의 잔인성, 피해자의 연령 및 유족의 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합의서에 지급 항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 간 의견 조율 방향에 대한 조언도 제시했다. 매뉴얼은 "피해자의 사망 등으로 유족과 의사소통하는 경우 유족 사이에 '처벌 의사'나 '양형 의견'이 단일하지 않을 수 있어 가족 내 의사 형성 과정 자체가 2차 피해가 되지 않도록 조율하고 의견 제출 시 '누가 어떤 범위에서 의견을 냈는지' 명확히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범죄 유형별 재판 지원 방법도 담겼다. 특히 살인 사건에서의 유족이 재판 방청을 원할 경우 피고인 가족과의 입·퇴장 동선을 분리해 달라고 재판부에 미리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동행서비스도 요청하도록 했다.

취재진이 법원에 있을 경우에는 유족의 얼굴과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마스크 또는 모자 착용을 허용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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