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법' 첫날 "김어준 신고"…이동재 "입법 취지에 정확히 일치"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08일, 오후 09:44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이른바 ‘가짜뉴스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콘텐츠를 신고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신고 배경을 설명한 데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소급 적용 불가’ 의견에도 공개 반박했다.

방송인 김어준(사진=연합뉴스)
방송인 김어준(사진=연합뉴스)
이 전 기자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정 정통망법 입법 취지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례여서 신고했다”며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바로잡아 가는 로망이 있다. 입법 취지에 맞게 그대로 적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김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딴지방송국 채널에 게시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일부 영상을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신고한 부분은 영상에서 김 씨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해당 발언은 당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근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글은 허위사실로 인정돼 최 전 의원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고 이 전 기자 역시 관련 사건에서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2023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 전 기자는 해당 영상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영상 삭제 및 계정 차단 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방미통위는 뉴시스를 통해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전에 게시된 콘텐츠에는 해당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기자는 추가 글을 올려 “소급 적용이 아니다. 김어준의 허위정보는 현재도 새롭게 유통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방미통위는 법 시행 이전에 게시한 허위정보는 계속 유통돼도 된다는 ‘기적의 논리’를 만들었다”며 “김 씨는 관련 판결을 통해 허위정보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해당 게시물을 계속 유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김 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1심 선고는 오는 14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전날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게 신고 접수·처리 절차와 운영정책 마련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 등이 주요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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