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3.8 © 뉴스1 오대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결론이 9일 나온다. 12·3 비상계엄 이후 583일 만에 내려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체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대법원은 이날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진행되는 선고를 생중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생중계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선고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이날 오전부터 진행되는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참석하기로 해 첫 대법원 결과는 다른 법정에서 들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 선고를 앞두고 오전 11시 30분부터 동문만 개방하고 다른 출입문은 폐쇄하는 등 청사 보안관리를 강화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 등 허위 사실을 프레스가이드(PG)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포함됐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늦게 도착해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와, 외신 허위 공보 관련 혐의, 허위의 비상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 등을 무죄로 봤다.
그러나 내란전담재판부인 2심은 지난 4월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와, 외신 허위 공보 관련 혐의를 유죄로 뒤집으면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 3부 구성원 중 한 명인 오석준 대법관은 사건을 회피했다. 오 대법관은 윤 전 대통령의 결혼식과 취임식에도 참석하는 등 친분이 돈독하다는 지적이 청문회 때 제기된 바 있다.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1.11 © 뉴스1 임세영 기자
'체포방해' 경호처 지휘부 1심 선고도…특검, 박종준·김성훈에 징역 7년 구형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통령경호처 박종준 전 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 등 당시 경호처의 지휘부에 대한 1심 선고도 윤 전 대통령 대법 결론과 함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윤 전 대통령 선고가 이뤄지는 이날 오후 2시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과 김신 전 가족부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처장과 김 전 처장에 대해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본부장에 대해선 징역 5년, 김 전 부장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ho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