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9.26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이후 583일 만에 이뤄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첫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 허위의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외신 허위 공보 등 10개 중 8개 혐의에 대해 최종 유죄 판단을 내리며 징역 7년의 실형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체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상고를 기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선고는 소부 선고로 최초로 전국에 생중계됐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내란 우두머리 재판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느라 대법원 선고가 이뤄지는 1호 법정에는 나오지 않았다. 법률심인 대법원 선고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 등 허위 사실을 프레스가이드(PG)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포함됐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늦게 도착해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와, 외신 허위 공보 관련 혐의, 허위의 비상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 등을 무죄로 봤다.
그러나 내란전담재판부인 2심은 지난 4월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와, 외신 허위 공보 관련 혐의를 유죄로 뒤집으면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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