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참정권 피해사태와 선거제도 개혁 국회 토론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6.6.23 © 뉴스1 황기선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른바 'KBS 검언유착 보도'와 관련해 KBS 기자들을 상대로 낸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재판부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15부(부장판사 윤찬영)는 9일 오후 한 의원이 엄 모 씨 등 KBS 관계자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2020년 8월 소송이 제기된 지 6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앞서 KBS는 2020년 7월 한 의원(당시 검사장)과 전직 채널A 기자 이 모 씨간의 대화 녹취록을 인용하며, 두 사람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오보 논란에 휩싸였다. KBS도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됐다"며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한 의원 측은 "존재하지도 않는 대화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낸 완전한 허구이며 창작"이라며 보도 다음 달 소를 제기했다.소송비용과 배상금에 세금이 들어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KBS 법인은 제외했다.
이후 진행된 민사 첫 공판에서 KBS 측은 "당시 보도는 허위사실이 아니었고 최선을 다해 사실 확인을 거쳐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의원 측은 KBS가 사과방송까지 해놓고 오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이후 한 의원 측은 지난 5월 7일 김 모씨와 이 모씨 등 2명에 대한 소를 취하했다.
이 의혹은 신성식 전 검사장(60·사법연수원 27기)이 KBS 측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신 전 검사장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8월 1심에 이어 지난달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신성식 피고인이 (기자에 제공한 정보 관련)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부분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legomaste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