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방해' 징역 7년 확정에…"재판소원 낼 것"

사회

뉴스1,

2026년 7월 09일, 오후 02:53

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대법원 징역 7년 실형 판결을 받았다. (뉴스1 DB). 2026.7.9 ©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사건에서 징역 7년 선고를 확정받자 "재판소원으로 위헌성을 다투겠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체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특검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의 첫 대법원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은 상고심 선고에는 출석하지 않고 서울고법에서 진행되는'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으며 대법원 판단 결과를 기다렸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상고심 선고 직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 제84조가 보장하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인데도, 대법원은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했다.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판단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자의적으로 '관련 범죄'라 칭하며 수사를 강행한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의 전면 부인한 것"이라고 했다.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적 혼선이 명백하고 고도의 헌법적 쟁점들이 다수 있는 본사건의 경우 마땅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심도 있게 다뤄졌어야 했다"며 "촉박하게 시간에 쫓기듯 상고를 기각한 것은 사실상 사법부의 최고심으로서의 기능을 방기한 '심리 미진'이자 '사법의 정치화'"라고 했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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