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차고 돌아왔던 황하나, 석방 결정에 '눈물'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09일, 오후 03:31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지인들에게 필로폰을 투약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상황에서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황하나 씨가 지난해 12월 26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상황에서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황하나 씨가 지난해 12월 26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9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박준섭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하고 2만 원을 추징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얼마 안 돼 재차 범행을 저질렀지만 지인 부탁을 받아 투약해준 점, 필로폰 사용량이 비교적 소량인 점 등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범행의 중대성이 크지 않다”며 “수사 개시 후 해외로 출국한 것은 수사 회피 목적이라기보다 사회적 관심과 중압감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지인에게 투약해준 후 남은 필로폰을 자신에게 투약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석방 결정에 황 씨는 얼굴을 감싸며 눈물을 훔쳤다.

황 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 한 아파트에서 지인 2명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하며 직접 주사기로 투약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이 공범 2명 중 1명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자, 황 씨는 같은 해 12월 태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경찰이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하고 여권 무효 조치까지 했지만 황 씨는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갔고, 지난해 말 돌연 귀국 의사를 밝힌 뒤 한국행 비행기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황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고 지인에게 투약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최근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은 마음에 귀국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에서 함께 머물던 아이와 아이 아버지도 함께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아이를 직접 양육하고 싶다”는 황 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이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의 전 연인으로 화제가 된 황 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고,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2019년 11월 구치소에서 나와서는 “과거에 제가 한 행동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계속 반성하며 살 거고 앞으로 바르게 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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