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임세영 기자
임금체불 처벌 상한이 징역 5년·벌금 5000만 원으로 높아지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임금체불 양형기준 강화를 공식 요청했다.
임금체불을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체불액·상습성·피해 규모에 걸맞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기준을 손보자는 취지다.
임금체불 근절 대책 이어 법정형 상향 맞춘 양형기준 손질
9일 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대법원 제10기 양형위원회 이동원 위원장을 만나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개선을 건의했다.
정부는 '임금체불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상습·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와 예방 중심 감독을 강화해 왔으며, 오는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 법정형이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처벌을 위해 사법부 양형체계까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행 임금체불 양형기준은 2016년 제5기 양형위원회에서 마련된 뒤 자구 수정 외에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왔다.
그 사이 임금체불의 사회적 폐해와 상습·고의적 체불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커지면서, 현실을 반영한 기준 개정 요구가 이어져 왔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 뉴스1 김기남 기자
고액·상습 체불 더 세게…체불액·피해 규모 따라 형량 차등 요청
노동부는 이날 면담에서 우선 1억 원 이상 체불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기준을 구간별로 세분해, 체불액이 클수록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도록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경영상 어려움으로 발생한 체불과 달리 상습·고의적 체불은 양형 가중요소를 강화해 별도로 더 엄격히 처벌하고, 피해 노동자 수가 많거나 장기간 반복된 사건에는 책임을 더 크게 반영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보완해 달라고 했다.
현재 임금체불 사건에서 대부분 소액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지만, 벌금형 자체에 대한 양형기준은 없어 피해 규모와 비례한 벌금 부과가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피해액 규모에 따라 벌금 상·하한을 달리 정하는 별도 벌금형 양형기준 신설을 제안해, 상습·악의적 체불에는 보다 강한 경제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훈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가족의 삶까지 위협하는 범죄인 만큼, 범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양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