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8.5 © 뉴스1 민경석 기자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파손해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2부(고법판사 이현우 정경근 이형근)는 9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측근 차 모 씨도 1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사실오인 및 법리오인을 주장한 특검팀 측 항소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자신의 증거가 아닌 타인의 증거를 인멸한 것이므로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성립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피고인의 관계와 휴대전화 폐기 전후의 상황과 그 내용, 형사 사법작용에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모두 고려해도 이 전 대표의 행위가 방어권 남용에 해당한다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이 정한 형은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증거인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인멸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와 차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이 전 대표의 휴대전화를 연기가 나도록 밟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장면은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이 전 대표가 관여됐는지 조사 중이던 특검팀에게 포착됐다.
이 전 대표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 임 전 해병대1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김건희 여사 등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에게 접근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그는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는 등 김 여사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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