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4.11.28 © 뉴스1 박지혜 기자
대형 연예기획사 하이브 채용 지원자가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입사지원 사실이 외부에 유출됐다며 하이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하이브가 지원자에게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0단독 우라옥 판사는 지난달 10일 A 씨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A 씨에게 위자료 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A 씨가 96%, 하이브가 4%를 부담하도록 했다.
A 씨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하이브에 총 네 차례 입사 지원했다. 이 가운데 1·3·4차 지원은 하이브 사내추천 제도를 이용했지만 모두 불합격했다. 이후 A 씨는 1차와 4차 입사지원 과정에서 자신의 지원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고, 동의 없는 평판조회가 이뤄졌다며 하이브를 상대로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주장한 4차 입사지원 관련 평판조회와 개인정보 유출은 인정하지 않았다.1차 입사지원 사실이 외부에 유출된 점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른 직장으로의 입사지원 사실이 유출되면 현재 직장에서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내추천 제도로 채용 비용을 줄이는 피고는 지원 사실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는 내부관리계획 등을 전혀 수립하지 않았다"며 "결국 추천인에 의해 원고의 1차 입사지원 사실이 외부에 유출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1차 입사지원 사실 유출만 인정된 점, A 씨가 기존 회사를 그만두기는 했지만 강제 퇴사는 아니었던 점, A 씨가 스스로 하이브에 네 차례 입사 지원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100만 원으로 정했다.
e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