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걸린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 © 뉴스1
증오·차별정보 유통을 금지한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원준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지난 7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2의2호'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해당 조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해'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또는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를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포할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온라인상에서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명 '입틀막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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