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경북 상주의 한 개인 카페에서 구매한 딸기스무디에서 다량의 쇳조각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스무디에서 수백 개의 쇳조각이 나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A 씨는 얼마 전 무더운 날씨 속 야외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위해 상주 외곽에 있는 한 개인 카페에서 딸기스무디 3잔을 주문했다.
음료를 기다리던 중 블렌더에서 평소와 다른 큰 소음이 들렸지만 기계 이상 정도로만 생각했고 완성된 음료를 남편의 회사로 가져가 직원들과 함께 나눠 마셨다.
그러나 음료를 마시던 중 입안에서 이물감이 느껴져 뱉어보니 쇳조각이 나왔고 컵 바닥에도 다량의 금속 조각이 남아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고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카페를 찾은 A 씨는 카페 측으로부터 쇠숟가락이 함께 갈리면서 쇳조각이 수무디에 혼입된 사고였다는 설명을 들었다.
A 씨는 "처음에 직원은 '(쇳조각이) 한 개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컵 안에 쇳조각이 다량 들어 있었다"며 "이후 같은 형태의 숟가락을 보여주며 실수로 함께 갈렸다고 설명했고 사장도 CCTV를 확인한 뒤 숟가락이 들어간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당시 직원은 근무한 지 약 3일 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카페 사장은 환불과 함께 병원 진료를 권했고, 피해자들은 당시 특별한 증상이 없어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이후에도 별다른 이상이 나타나지 않아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며칠 뒤 A 씨는 "모두 큰 이상이 없다"는 내용을 사장에게 전달하며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지만 이후 대화 과정에서 카페의 대응이 아쉬웠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사장이 '스무디 3잔 중 1잔에만 쇳조각이 많이 들어갔고 나머지 2잔은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며 "위로금은 일반적으로 0~20만 원 수준이라는 말을 반복했고 마지막에는 '삼겹살을 먹고 기름으로 내려보내라'는 취지의 말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부터 보상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업체가 먼저 위로금과 보험 이야기를 꺼냈다"며 "결국 위로금과 보험 처리도 받지 않겠다고 하고 마무리하려 했지만 사고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듯한 대응에 실망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다행히 현재까지 피해자 모두 특별한 이상 증상은 없다"면서도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식품에 금속 이물이 혼입돼 실제 섭취까지 이뤄진 사고가 가벼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한 결과 관할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사안이라는 안내를 받아 현재 관련 기관에 신고를 진행한 상태"라며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보상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올렸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숟가락을 넣고 갈았으면 폐기하고 다시 만들어야지 그대로 판 거냐. 제정신인가", "사과만 진실되게 해도 넘어갈 텐데 돈 많이 달라고 할까 봐 무조건 회피성 방어를 하니까 기분이 나빠지고 그냥 넘어가지 않게 되는 듯", "혹시 모르니 병원은 꼭 가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rong@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