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 안 맞아" 이혼 조르던 남편, 사실은 가게 알바생과 외도…아내 분노

사회

뉴스1,

2026년 7월 10일, 오전 05:05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남편의 이혼 요구를 받아들였던 아내가 뒤늦게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며 증거를 확보할 방법이 있는지 법률 상담을 요청했다.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외도로 협의이혼을 후회하고 있다는 여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저는 남편과 식품기업 입사 동기였다. 입사하자마자 연애했다.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떡볶이 프랜차이즈 가게를 차리게 되면서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고 곧바로 예쁜 아이도 낳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출산 이후 남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A 씨는 "결혼 생활이 답답하다 성격이 안 맞는다며 끊임없이 이혼을 요구했다"며 "처음에는 아기를 생각해서라도 다시 생각해 보자고 눈물로 매달렸다. 하지만 1년 내내 이혼하자면서 사람을 닦달하고 지치게 만들어 결국 지난달 협의이혼 신청을 한 뒤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갔다"라고 털어놨다.

그러던 중 A 씨는 예상치 못한 사실을 알게 됐다.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남편이 젊은 여성과 함께 신혼집으로 드나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A 씨는 "제가 살던 그 신혼집 아파트에서 남편이 어떤 젊은 여자와 다정하게 장을 봐서 들어가고 아침에는 같이 출근까지 한다더라. 설마 하는 마음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CCTV를 확인해 봤다. 그런데 그 여자는 다름 아닌 남편 가게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직원도 제가 아내라는 걸 뻔히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이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혼을 강요했다는 생각하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다"라며 분노했다.

A 씨는 "관리사무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CCTV 영상을 제공할 수 없다고 했다"며 "집에 두고 나온 공용 태블릿PC에 남편의 구글 계정이 자동 로그인돼 있어 두 사람의 데이트 사진과 위치 기록(타임라인)을 확인하긴 했는데, 이런 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제가 무단으로 확인한 것 때문에 처벌받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며 "아직 협의이혼 숙려기간이라 이혼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 확인 가능한 CCTV는 협의이혼 신청 이후 장면뿐이라 신청 전부터 외도했다는 사실을 합법적으로 입증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신진희 변호사는 "관리사무소가 CCTV 제공을 거부한다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영상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신청과 동시에 관리사무소에 영상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공용 태블릿으로 확보한 자료에 대해서는 "민사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은 있지만, 배우자의 동의 없이 계정에 접속해 정보를 열람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협의이혼 이전부터 외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메시지, 통화 내역, 카카오톡 로그 기록 등을 법원의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며 "다만 지인의 목격담 등 최소한의 기초 자료가 있어야 사실조회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협의이혼 숙려기간인 만큼 "확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협의이혼 절차를 중단하고 재판상 이혼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외도에 대한 위자료와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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