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2026.5.15 © 뉴스1 오대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미국 등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김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7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차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 4일 윤 전 대통령 지시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발신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메시지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정치적 시위를 한 것' 등의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외교부 공무원을 동원했다. 종합특검은 김 전 차장이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했다고 판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김 전 차장과 함께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은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서 빠졌다.
특검팀은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6일 특검 조사에서 비상계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우방국에 계엄을 설명하도록 지시한 점은 인정했다.
minja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