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절차 무시하고 공금 인출…대한요가회, 前 간부진 피소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10일, 오전 06:06

[이데일리 석지헌 정윤지 기자]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대한체육회 산하 대한요가회에서 전직 사무처장이 협회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신의 급여를 먼저 가져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협회는 내부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토대로 전직 간부 2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대한요가회 홈페이지 갈무리.
대한요가회 홈페이지 갈무리.
9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요가회는 지난달 24일 전 사무처장인 A씨와 전 사무처 부장 B씨를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강남서는 이달 초 협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 송파경찰서로 사건을 이관했다.

이데일리가 입수한 협회 특별감사 의견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10일 협회 승인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자신의 밀린 급여 2653만여원을 협회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했다. 같은 날 B씨의 밀린 급여 543만여원도 함께 인출·지급했다. 이후 나흘 간 두 사람에게 지급된 급여성 자금은 모두 약 5200만원에 달했다.

체불임금을 수령한 사안이지만 문제는 예산 승인이 이뤄지기 전 돈부터 집행됐다는 점이다. 협회 정관상 예산은 이사회 의결과 대의원총회 승인을 받은 뒤 집행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후원금 2억원이 협회 계좌에 입금된 직후 자금을 먼저 집행했고 이사회는 이틀 뒤인 1월 12일, 대의원총회는 1월 18일에 각각 열렸다.

이 논란은 전임 회장 재직 당시 A씨 등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대한요가회는 회장이 결재권과 인사권을 사실상 독점하는 구조로, 사무처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은 책임도 당시 회장에게 있었다. 이러한 구조 탓에 법원의 중재 과정 등을 거쳐 해당 임금은 둘의 채무관계로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황에서 A씨가 거액의 후원금이 들어오자 마자 자신의 밀린 급여를 이사회 의결과정을 거치지 않고 인출한 것은 문제라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공금으로 들어온 돈을 자기 급여로 지급하려면 이사회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당시는 회장마저 공석이어서 그럴수록 이사회 확인을 거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결재 근거도 사후에 만들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 측이 결재 근거로 제시한 위임전결규정은 자금 집행 이틀 후에야 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재 당시에는 있지도 않았던 규정을 근거로 품의서 결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협회는 고소장에 관련 품의서 파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요청 내용도 담았다.

대한요가회는 대한체육회 소속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다. 기업 후원금과 회원 회비도 운영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이번 사안은 단순한 내부 갈등이 아니라 공적 자금 관리의 적정성과 직결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A씨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밀린 월급을 받았을 뿐이며 절차적인 부분에서도 큰 틀에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일부 이사들은 도의적으로 내용을 더 알았어야 했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는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혹 제기는 할 수 있지만 어떤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다”라며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를 계속 언급하는 것 자체가 협회에도 부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협회장 공석 상태에서 선거를 앞두고 의혹이 불거진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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