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광산경찰서에서 광주지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당 사건은 지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 씨는 2018년 10월 새벽 광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차량 안 등에서 여자친구를 약 3시간에 걸쳐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당했으며 유사강간과 상해, 감금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후 8개월 동안 구치소에 구금됐다. 그러나 법원은 일부(4분 간) 감금 혐의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당시 A 씨는 긴급체포 이후 수사과정에서 줄곧 범행을 부인했고, 경찰에 관련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이 특별한 이유없이 이를 외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후 광주 경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이의심사위원회를 열어 △피해자는 식당에서 혼자 나와 차에 스스로 탔다고 진술했음에도 피의자가 피해자를 식당에서 끌고 나와 차에 강제로 태웠다고 범죄사실 작성 △식당 등에서 피해자가 피의자를 때린 것이 CCTV로 확인됨에도 이를 누락하고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수사보고서 작성 △피의자는 범죄 현장 CCTV 확인을 요구했음에도 사건 송치 후 뒤늦게 확인한 사실 △피의자의 휴대폰을 제출받아 통화 등을 확인하라는 검사지휘에 대해 신청인이 휴대폰을 제출했음에도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수사보고서 작성 △피의자에 대한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피의자로 입건된 전력이 5회임에도 11회 입건된 것으로, 피의자의 폭행 피해사건을 피의자로 바꿔서 보고서 작성 △피의자 조사하면서 욕설한 사실 등 총 8건의 심의내용 중 6건에 대해 과오가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처럼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잘못된 점이 확인됐고 피해자가 피의자로 바뀌는 치명적 실수가 발생했음에도 당시 수사 경찰에 대한 조치는 내부 경고 조치 수준에 그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측이 이후 인권위에도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진정을 접수하고 인권위가 이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경찰의 강압 수사와 불법적인 증거 수집, 증거 변조 가능성 등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과정의 과오를 인정하고도 내부 경고 수준으로 넘어간 이후 같은 경찰서에서 이번엔 ‘장윤기 사건’으로 또 다시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A 씨는 이데일리에 “처음부터 사건 당사자 양측의 입장을 다 듣고 공평하게 수사했으면 커질 일이 아니었는데 그게 안됐다”며 “당시 수사과정을 겪은 사람으로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번 장윤기 사건을 보면서 터질 일이 터진 것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도 다시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위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장윤기 사건의 논라이 커지면서 경찰 견제 장치의 핵심인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으로는 수사 공백 해소와 피해자 보호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0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한 뒤 인사하고 있다. 유 직무대행은 유엔 경찰청장 회의(UNCOPS)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으나,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관련 수사팀 유착 의혹이 커지자 조기 귀국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수사 전반에 대해 외부 전문가와 함께 들여다보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유 대행은 “경찰청에 ‘경찰 수사 쇄신 TF’를 구성해 외부 전문가와 함께 경찰 수사 제도 전반을 살펴보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경찰 수사가 한층 충실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절차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제도적 개선책도 촘촘히 설계해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