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로구 소재 서울시교육청 전경. (서울시교육청 제공) © 뉴스1 이유진 기자
직영 시설 근무 경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18일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호봉을 산정할 때 민간 위탁 국공립어린이집 근무 경력을 유사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서울시 교육감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임용 전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6년 이상 보육교사로 근무한 A 씨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임용될 당시 이를 유사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A 씨의 동료는 지난해 10월 교육청의 행위가 부당한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육감 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와 직접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해당 경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위탁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경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사무직원 호봉 획정 기준이 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르면, 유사 경력 인정 여부는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 등에서의 근무 여부와 같은 '근무 기관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유사 경력의 인정 비율은 '종전 경력과 현행 업무 간의 유사성'에 따라 달라진다.
인권위는 이를 "형식적인 소속이나 고용관계 자체보다는 해당 경력의 공공성과 업무의 실질적 유사성을 기준으로 유사 경력 인정의 범위와 환산 비율의 정도를 정하려는 취지"로 해석했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운영 주체나 고용관계의 형식적 차이만을 이유로 위탁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경력을 배제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직영 시설과 위탁 시설 모두 영유아 보육이라는 동일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며 업무 내용과 책임 측면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위탁 운영 시설 역시 관련 법령에 따른 심사와 지정 절차를 거쳐 운영되고 운영 과정에서 국가나 지자체의 지도·감독을 받기에 직영 시설과 공공성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인권위는 서울시교육청에 향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근거해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호봉을 획정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형태에 따라 경력 인정 여부를 달리 적용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kit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