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해 살인·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장윤기(23)가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장윤기는 이날 광주에선 처음으로 신상이 공개됐다. 2026.5.14 © 뉴스1 김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 및 수사제도 개편과 관련해 "'장윤기 살인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암장될 뻔했던 사례"라며 보완수사 허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협은 10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피해 방지'와 '실체적 진실 발견'이 형사사법체계 근간 설계의 단 하나의 절대적 기준이 돼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장윤기 살인 사건을 들어 "최근 초동수사 부실·수사기밀 유출·증거인멸 정황 등이 문제 된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수사기관 견제 및 형사사법체계 개선을 위한 5개 방안을 제안했다.
변협이 제안한 개선 방안에는 △합리적인 보완수사 허용 범위 설계 △보완수사권 폐지 시 '전건송치' 도입 검토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수사에 대한 법률전문가 지휘감독권 확보 △범죄피해자 권익 보호 장치 대폭 강화 △변호인 조력권 강화가 포함됐다.
이중 보완수사 허용 범위와 관련해서는 "대다수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비정치적 성격의 '민생사건'에 한정해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마저 인정되지 않는다면 경찰이 송치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까지는 검찰의 보완수사를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윤기 살인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치명적 판단 누락과 증거 인멸이 암장될 뻔했던 사례로, 견제 장치로써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전국 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보완수사요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88.1%)을 차지했다"고 했다.
전건송치와 관련해서는 "특히 살인·아동 범죄 등 중대범죄 사건, 공익적 가치가 큰 사건에 대해서는 재도입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변협은 "어느 기관이든 일방적인 권한을 독점하면 결국 부패하기 마련"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본 협회가 제시한 5가지 핵심 제안을 입법 과정에 온전히 반영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보호하는 사법제도를 확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장윤기 살인사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과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약속했다.
realkw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