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6.26 © 뉴스1 이호윤 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게이트' 사건의 대법원 최종 결론이 16일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이처럼 선고일을 지정했다.김 여사에 대한 첫 상고심 판단이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는 특검법의 '6·3·3' 규정(1심은 6개월 내, 2·3심은 3개월 내)에 따라 정해진 상고시한인 오는 28일보다 12일 빠르게 선고가 이뤄지는 것이다.
김 여사는 지난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 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몰수와 1281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주가조작 연루 혐의 일부와 2022년 4월 7일 수수한 샤넬 가방 관련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영향이다.
다만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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