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재판부는 “티비에스를 지방출자·출연기관에서 지정 해제한 행정안전부고시의 상대방은 티비에스이고, 위 고시로 인해 티비에스가 서울시로부터 출연금을 받을 법적 근거를 상실해 티비에스의 수입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티비에스 내 노동조합 또는 직원들인 원고들의 근로조건이나 방송의 자유, 방송편성권 등에 미치는 영향은 간접적, 사실적인 효과일 뿐”이라며 “위 고시가 원고들의 법률상 이익을 직접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시로 인한 불이익이 노조와 직원들에게 미치더라도 이는 간접적 효과에 그칠 뿐, 소송을 낼 만한 직접적 법률상 이익 침해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티비에스는 2020년 2월 17일 ‘서울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설립된 방송 사업을 해왔으나, 서울시는 2022년 12월 티비에스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근거였던 조례를 폐지했다. 문제의 촉발은 당시 티베에스가 방송하던 진보성향 김어준의 ‘뉴스공장’ 라디오가 됐다. 당시 여당이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년 재보궐선거 취임한 후 티비에스 출연금을 큰 폭으로 삭감하는 등 여당 측은 끊임없이 방송의 편향성을 지적해왔다. 이후 2022년 서울시의회까지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그해 11월 15일 본회의에서 조례 폐지안이 통과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