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승려들 식사 제공' 전광훈 목사 측근,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사회

뉴스1,

2026년 7월 10일, 오후 04:5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6.11 © 뉴스1 최지환 기자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법회를 주최하고 자유통일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측근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종대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대국본)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김 대표와 함께 사전 선거운동을 공모한 승려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김 대표 등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승려들과 불교 신도들을 대상으로 법회를 주최했다. 또 대국본이 법회 장소, 식사 제공 등 모든 비용을 대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김 대표는 2024년 3월 2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법회를 진행하고 참석자 452명에게 1인당 12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 그러면서 법회 참석자들에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통일당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당시 김 대표는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자유통일당의 대전광역시당위원장과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조직본부장을 맡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연사들이 즉흥적으로 발언했다'는 김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법회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자유통일당을 위한 기부행위를 했고, 이는 공직선거 및 정치활동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결정돼야 할 선택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김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김 대표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사전 선거운동과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김 대표의 항소를 기각했다. 특히 "대국본은 자유통일당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한다"며 "불교 행사의 형식을 빌려 다가오는 선거에서의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려던 집회의 성격을 몰랐다는 것은 사리에 어긋난다"고 했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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