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채상병 수사 비밀누설' 이시원 前비서관 구속영장

사회

뉴스1,

2026년 7월 10일, 오후 07:50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2025.9.22 © 뉴스1 김도우 기자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종합특검팀은 10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이 경북경찰청의 채 상병 사건 관련 해병대 압수수색 계획을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직원에게 경북경찰청의 해병대 압수수색 계획을 전달했다. 특검팀은 이를 보고받은 이 전 비서관이 해병대사령부에 강제 수사 계획을 전달했다고 본다.

이번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았지만 앞서 이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2023년 7월 해병대 제1사단에서 사망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수사 단장이던 박정훈 대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조사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종합특검팀은 대통령실이 임 전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해 기록 회수에 나선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이 과정에서 기록 회수와 관련된 요청을 전달받고 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에게 사건 이첩 경위와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순직 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 전 비서관이 채상병 사건 수사 상황 등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갔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한 채 수사를 종료했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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