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출석하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_(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7.10 jjaeck9@yna.co.kr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10시50분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지난 7일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외교부 공무원을 통해서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장이 전달한 메시지에는 비상계엄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행위이며 야당이 헌법질서를 파괴해 정치적 시위에 나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김 전 차장은 이날 오전 9시41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인정하나’, ‘계엄 해제 후에도 전달 지시했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건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