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전경. © 뉴스1
이미 범칙금을 납부했다면, 그 이후에는 행정소송으로 납부 의무를 따질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A 사와 B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범칙금 납부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A 사와 B 씨는 서울 종로구에서 업체를 운영하며 취업 활동이 가능한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했다는 이유로 2025년 9월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 900만 원의 통고 처분을 각각 받았다. 같은 달 A 사와 B 씨는 범칙금을 각각 납부했다.
이후 A 사와 B 씨는 "일부 외국인은 무급으로 사업을 도왔을 뿐이고, 고용하지 않았다"며 통고 처분에 하자가 있으므로 범칙금 납부 의무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통고 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한 이후 범칙행위를 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칙금 납부 의무의 근거가 되는 통고 처분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로서 성질상 행정처분에 해당하지만, 그 전부에 대해 행정소송의 취소를 구하거나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대해 확인 또는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범칙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범칙 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것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된다"며 "그와 같은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사후적으로 번복하기 위해선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하고, 법률상 근거 없이 행정소송으로써 통고 처분에 따른 범칙금 납부 의무 존재 여부를 심리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칙금 납부는 통고 처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사실행위"라며 "그 효력이 소멸했음을 전제로 범칙금 납부 의무 부존재 확인 구하는 것 역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