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개혁 구부능선에서 흔들리면 안 돼"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12일, 오전 10:05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법무부 장관 출신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검찰개혁의 마지막 고비에서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최근 경찰 내부에서 불거진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 관련 검찰의 직접수사를 일부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추 지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통해 “검찰개혁 마지막 구부 능선을 앞두고 흔들리면 안 된다”며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주헌정을 찬탈한 검찰에 대한 개혁을 미룰 핑계로 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집권과 내란은 검찰개혁 실패로 인한 시스템 오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찰권 분산은 가장 철저해야 하고 기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의 부친인 경찰 간부가 아들의 살인사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는 이해충돌 회피 의무의 문제이지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되받아쳤다.

추 지사는 “검사가 오히려 기소 독점권을 이용해 캐비넷에 사건을 박아둠으로써 의도적으로 공소시효를 만료시킨 사례가 허다했고 이런 검찰권 사유화와 부패가 더 병폐였다”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 함으로써 기소권이 없는 경찰이 일으킬 수 있는 사고보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지연으로 공소시효를 도과시키는 법기술로 정의를 훼손해 온 것에 비교해 본다면 덜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걱정만 태산같이 하며 검찰권 분산을 미룰 것이 아니라 경찰, 중수청, 공수처 등 수사기구 안에서 보완 수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 설계를 정밀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설계 방안으로는 ‘KICS 형사사건전자화시스템 △경찰청이나 중수청 수사사법관 활용 △수사지휘부의 감독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추미애 지사는 “보완 수사를 경찰이 하는 것이지 검찰만이 수사해야한다는 제도는 다른 나라에는 찾을 수 없는 것”이라며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검찰 경찰 어느 쪽을 더 유능하고 더 믿는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 사법 정의를 국민 주권적 차원에서 회복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원칙에 집중하지 않고 예외에 예외의 시도부터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에 어긋나는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