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유리창에 검찰 로고가 표시돼 있다.© 뉴스1 이재명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발의되면서 검찰이 술렁이고 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재명 정부 들어 6번째 특검이 탄생한다. 이에 따라 검사 1인당 최대 1000건이 넘는 미제 사건을 짊어지고 있는 '역대급 인력난'이 한층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선관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특검법을 오는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 전까지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선관위 특검은 투표용지 부족부터 채용비리·예산 낭비까지 중앙선관위의 각종 의혹을 전방위로 수사하는 '종합특검'의 성격으로 설계됐다. 특별검사는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1명씩 추천한 후보자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이다.
선관위 특검은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5명,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70명, 특별수사관 50명 등 최대 156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특별검사 임명 후 준비 기간 20일을 거쳐 기본 수사 90일, 연장 수사 60일(30일씩 2회 연장) 등 최장 170일간 활동하게 된다.
선관위 특검이 출범하면 현 정부 들어 가동되는 특검은 6개에 이르게 된다.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과 상설특검은 현재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돼 재판에 임하고 있고,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한창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검찰 인력난이다. 기존 5대 특검 파견 검사는 지난달 말 기준 65명이다. 정교유착·투표용지 검경 합동수사본부에는 총 30명 안팎의 검사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에도 15명 안팎의 검사가 파견됐다. 지방 검찰청 3개와 맞먹는 규모다.
선관위 특검은 파견 검사를 30명까지 둘 수 있어 기존 선관위 합수본(검사 9명)보다 최대 3배 많은 파견 수요가 생긴다. 법무부는 이달 초 기존 3대 특검에 파견했던 검사 일부를 단계적으로 원대 복귀시켰지만, 선관위 특검 출범에 맞춰 또다시 대규모 파견 인력을 추려야 하는 상황이 된다.
검사 14명이 파견된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도 부담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 10일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종합특검의 수사 종료 시점은 이달 24일에서 다음 달 23일로 한 달 더 늦춰진다.
검찰은 민주당이 최대 30명의 파견 검사를 둘 수 있는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 추진을 이어가는 점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기존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들이 서서히 복귀하고 있지만, 다가오는 특검(선관위·조작기소)에 또 차출되면 인력 부족은 오히려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갈수록 커지는 인력 공백에 검찰은 '업무 마비'를 호소하고 있다. 전국 검찰청에서는 이미 검사 1명이 적게는 200~300건, 많게는 500건이 넘는 미제 사건을 맡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최근 검사 1인당 배당 사건이 11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dongchoi8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