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이번 개정은 민간이송업체의 허위·목적 외 운행을 근절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해 특별점검을 통해 확인된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해 구급차 운행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 도입이다. 앞으로 모든 구급차 운용자는 운행기록장치로 수집한 운행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에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한다. 운행기록도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해 기록의 정확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허위 운행이나 목적 외 운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2년간 동결했던 구급차 이송처치료도 현실화된다. 2014년 이후 유지돼 온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해 조정하고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을 보상하는 ‘대기요금’을 신설했다. 평일 야간과 휴일 할증도 확대해 민간 이송업체의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응급환자 안전을 위한 장비 기준도 강화된다. 구급차에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을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응급실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구급차 응급구조사가 환자를 병원에 인계할 때 서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기존 의사에서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등 적격한 응급의료종사자로 확대했다.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신청 시 자본금 증명 절차를 정비하고, 영업 양도·양수 과정에서 양 당사자가 함께 방문하면 인감증명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 규제도 합리화했다.
개정령은 13일부터 시행되지만 이송처치료와 구비 의약품 기준은 현장 준비를 고려해 1개월 뒤 적용된다. GPS 기반 운행정보 실시간 전송은 민간이송업체는 3개월 후, 의료기관과 국가·지방자치단체 구급차는 1년 3개월 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모든 환자 이송 시 응급구조사 1인 이상 탑승 의무화, 구급차 환자실 내부 길이 확대, 응급환자이송업 인력기준 개선 등도 개정 절차를 마치는 대로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 구축으로 구급차 운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