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챗gpt로 생성)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양산의 한 오토바이 매장에서 “시승해 보고 싶다”며 24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건네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다른 오토바이 판매점에서도 잠시 운행해 보겠다고 말한 뒤 오토바이를 가지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음식점 앞에 세워져 있던 배달용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오토바이 절도 외에도 각종 범행이 이어졌다. A씨는 새벽 시간 잠겨있지 않은 배달업체 사무실이나 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약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도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는 무전취식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식점 출입문을 발로 차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